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경기도의 '제2청 내 교육국 신설 계획안'(9월 15일자 14면)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교육국이 설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기에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소유인 폐교부지 활용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도ㆍ도의회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청 내 교육국 신설 계획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재석 도의원 101명 가운데 8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전동석(경기 광명시ㆍ한나라당) 도의원은 "도의 교육국이 도교육청의 주장처럼 교육 자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도는 조례를 공포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한 뒤 10월 중순 제2청 내 교육국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소중하게 지켜왔던 교육 자치의 정신과 제도가 부당한 정치 개입에 의해 침해당했다"며 "정치적 이해에 따라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례 개정안의 재의결 절차를 진행시켜 달라"고 도에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도가 폐교된 경기 북부 지역 초ㆍ중ㆍ고교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면서 도교육청과의 또 다른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청 제2청은 이날 "부실 관리로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돼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우범지역 및 탈선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폐교를 체험 및 수련시설, 전시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에는 모두 43개 폐교가 있으며 이 가운데 30개교는 임대 및 자체활용을 하고 있다. 도는 나머지 13개교 중 7개 폐교에 대해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즉각 "어떠한 협의도 없이 타 기관의 재산에 대해 활용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폐교를 부실 관리하고 있다는 도의 지적은 거짓말"이라며 "미활용 폐교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2청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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