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구청 공무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대문구청 공무원 강모(50ㆍ6급), 전모(52ㆍ7급)씨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뇌물 액수가 적은 노모(45ㆍ7급)씨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청 공무원으로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씨와 전씨, 노씨에 대해 각각 5,500만원과 3,260만원, 1,5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강씨는 2004년 5월~2006년 7월 서대문구청 주거환경개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창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맡은 A건설사로부터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500만원과 승용차 한 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와 같은 팀이었던 전씨는 3,000여만원 및 입주권이 딸린 철거예정주택 3채를 친척들 명의로 취득한 혐의로, 노씨는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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