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가운데 극히 일부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던 인사들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될 것으로 보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민주노동당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 대해 "남편과 모친 등 동일 세대원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에 대해서도 수령액이 150여만원에 그친 데다 부친이 대신 경작했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키로 했다.
검찰은 또 직불금 부당수령 사례를 적발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전윤철 전 감사원장 및 감사관들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밖의 다른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이 불거지자 지난 5월 1만9,242명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부당수령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수령액을 반납하지 않은 2,12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들이 수령액을 반납할 경우 선처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대검은 전국의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를 모두 취합한 뒤 조만간 처리결과를 일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직불금 파문 당시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국민적 공분(公憤)이 크게 일었던 것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미약한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는데, 검찰도 엄중한 처벌은커녕 '봐주기 수사'를 해 버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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