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주택 허용면적이 종전보다 10∼20㎡ 늘어나고, 주차장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세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원룸형과 기숙사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규제 완화 대책을 마련해 내달 중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다세대를 제외한 1∼2인용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최대 면적을 종전보다 각각 20㎡, 10㎡ 가량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2∼30㎡로 제한된 원룸형 주택은 최소 12㎡부터 최대 50㎡까지, 종전 7~20㎡로 제한된 기숙사형 주택은 최소 7㎡부터 최대 3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상업ㆍ준주거지역에 짓는 원룸형 주택의 주차 대수를 전용면적 합계 기준 120㎡당 한 대, 기숙사형은 130㎡당 한 대로 각각 완화했다. 필요할 경우 기계식 주차장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