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월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하라'는 지난 6월 실무회담 당시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0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금년도 임금 인상률을 종전과 같은 5%로 하자는 합의서 안을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7월31일까지 적용되는 북측 근로자 임금은 현재의 월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인상된다.
남북 합의로 2003년 9월 마련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종업원의 월 최저임금 인상폭은 전년도의 5%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공단 가동 이후 월 50달러에서 출발한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은 2차례 인상돼 현재는 55.125달러였다.
하지만 북측은 4월 개성공단에 부여했던 특혜를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6월 실무회담에서 임금을 기존의 5.5배(사회보험료 포함 기준은 4배 가량) 수준인 월 300달러로 인상하고 토지임대료로 5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래서 10일 북측의 통보는 이런 주장을 철회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된다.
이 부대변인은 "(300달러 안을 철회한 것인지 등에 대한) 우리측 문의에 대해 북측은 '일단 현재 방안대로 조정하자'는 정도의 답변만 했다"고 전했다.
북측이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다시 임금인상안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그러나 6일 발생한 임진강 무단 방류 참사에 대한 남측의 비난 공세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기존 강경 입장에서 물러섰다는 것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신호로 볼 수도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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