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1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억원 및 1만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5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선 의원과 국회의장을 역임하며 처신에 주의해야 함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전과가 없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역시 박 전 회장으로부터 10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원기 전 국회의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2,345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받은 액수가 크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정치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감안한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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