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도중 방송사고로 시험을 망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교육당국은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우정 판사는 조모(19)군과 부모가 서울시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군에게 200만원, 부모에게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당국이 방송시설을 사전 점검해 공정한 시험을 치르도록 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응시생들에게 혼란을 겪게 했다"며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능시험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 수험생을 뒷바라지 해온 조군의 부모 역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지급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가 없었다 해도 더 높은 성적을 받아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것으로 단정키는 어렵다"며 원고 측이 요구한 삼수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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