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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기준 맞춰 고소" 포르노 저작권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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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기준 맞춰 고소" 포르노 저작권 2R

입력
2009.09.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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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음란물 제작업체들이 국내 네티즌 6만5,000여명에 대해 추가로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해 '포르노 저작권'논란 사태가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이들은 특히 형사고소 대상자들을 검찰의 수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춰 선별했다고 밝혀 수사기관의 조치가 주목된다.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의 저작권 행사를 위탁받은 미국 C사는 11일 소송을 대리하는 국내 법무법인에 "한국 검찰의 수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는 저작권 침해자 6만5,000여명을 확인했으며 15일부터 이들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문건을 보냈다.

검찰은 앞서 C사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국내 네티즌 수천 명을 고소하자 지난달 19일 "3회 이상 해외 업체의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된 네티즌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검찰의 기준에 맞는 네티즌들을 선별해 고소하는 전략을 취함에 따라 이번에는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최근 영화 '해운대' 불법영상 파일의 인터넷 유통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자칫 '차별 수사'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C사도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외국의 콘텐츠라고 해서 저작권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가 차별적으로 진행될 경우 미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C사는 또 고소 대상자 선별 과정에서 검찰 수사 기준에 미달하는 네티즌들과 자신들이 제작하지않은 '아동 음란물' 유통자들도 추가로 확인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과 달리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고소 없이도 혐의만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해 사법처리 대상자 양산 가능성이 우려된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여력을 고려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네티즌부터 순차적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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