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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性전환자 강간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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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性전환자 강간죄 인정

입력
2009.09.1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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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남자인 성전환자(트랜스젠더)도 '부녀(婦女)'에 해당돼 성폭행하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가정집에 침입해 50대 트랜스젠더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해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를 법률상 여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피해자는 성전환 수술 이후 30여년 간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성 정체성이 확고하고 개인생활이나 사화생활에서도 여성으로 인식돼 온 만큼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되는 만큼 형법상 강간죄 대상인 부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 염색체와 생식기 등 생물학적 요소에 따라 결정해 왔으나, 최근 들어 정신적, 사회적 요소들도 중요해진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ㆍ2심은 "피해자가 보통 여성처럼 성행위가 가능하고, 실제 성적 침탈행위가 있었다면 여성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1996년 비슷한 사건에서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과 내외부 성기의 구조가 다르며 여성으로서 생식능력이 없는 만큼 트랜스젠더 피해자를 형법상 '부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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