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측 민간인 6명이 사망한 북한의 임진강 황강댐 무단 방류 사태와 관련, 국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당국에 사과를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법을 통해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와 관련된 국제성문법으로 1997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데다 남ㆍ북한 모두가 가입되지 않아 이번 사안에는 적용될 수 없다. 북한의 행위가 이 협약의 일부 조항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협약 당사국이 아니라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국제관습법을 적용해 북한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97년 채택된 협약의 7조1항에 있는 '국제하천의 연안국은 영토 내 국제수로를 이용할 때 다른 연안국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은 이 협약이 아니더라도 이미 확립된 국제관습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협약 12조는 '한 수로국이 다른 수로국에 불리한 효과를 끼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면 반드시 사전 적절한 시점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을 위해 피해국과 협의해야 한다'(제7조)는 규정도 있다.
백진현 서울대 교수(국제법)는"북한이 우리측에 사전 통보 없이 댐을 방류한 것은 1997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등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습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북에 조치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또 정부가 국제관습법을 끌어들여 북한을 코너에 몰 경우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정부가 남북 문제를 국제무대로 끌고 가서 이득을 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현대아산 개성공단 직원 유성진씨 억류 사건에서 보듯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규탄하다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난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공유하천 관련 당사국간 합의가 된 사례가 있지만 이 경우 양국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북한이 사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관습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실제 적용할지는 미지수 "라며"북한에 사과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 받는 차원에서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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