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예산 결산은 28,29일 중 처리되며, 새해 예산 및 기금안 심사는 11월12일부터 3주간 이뤄진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 파행 중이던 정기국회를 정상화했다. 여야는 1일 정기국회 개회 이후 국감 시기를 둘러싼 입장차로 의사일정을 정하지 못했으나, 이날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10월 국감' 주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여야는 우선 16일 1차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 모든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산적한 법안을 심의토록 했으며, 지난해 결산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 활동과 병행해 18일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28일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개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지난해 결산 등을 처리키로 했다. 대정부 질문은 11월5∼11일, 상임위 및 예결특위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 심사는 11월12일∼12월1일 중에 실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10월 재ㆍ보궐선거 시기를 피해 오는 28일부터 국감을 시작할 것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내달 5일부터 국감을 진행하자고 맞섰으나 한나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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