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소형 항공기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에어택시(Air-Taxi)가 등장한다.
국토해양부는 9일 그간 정기와 부정기로 구별돼 있던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제, 국내, 소형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로 개편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적은 자본금(20억원)으로 설립할 수 있는 소형항공 운송사업이 가능해 짐에 따라 18인승 소형 항공기를 이용한 에어택시가 탄생할 수 있게 됐다.
또 3월부터 국제선(인천~오사카, 인천~기타큐슈, 인천~방콕)을 운항 중인 제주항공 외에도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저비용 항공사(LCC)도 국제선 취항이 가능해졌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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