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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 방지위해 상대방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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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 방지위해 상대방 인증

입력
2009.09.0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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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에서 지인처럼 행세해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 피싱'을 막기 위해 접속지 표시, 휴대폰 본인 인증 등 메신저 상에 다양한 예방 장치가 마련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국내 대표적 메신저 업체인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온), MSN코리아(MSN메신저)에 메신저 피싱 예방책 마련을 요청,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업체에 제안한 조치는 ▦메신저 접속지 표시 ▦주의 메시지 표시 ▦휴대전화를 통한 사용자 인증 서비스 ▦피해 신고 탭 설치 등이다.

이에 따르면 메신저 상대가 인터넷 사기 행각의 주무대인 중국 등 해외에서 접속했을 경우 IP 검색을 통해 접속지 국가가 화면에 표시되고, '돈' '인증서' 등 의심스러운 단어가 등장하면 경고 문구가 뜬다.

사용자 인증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달한 후 상대방이 이 번호를 입력해야 메신저 대화를 재개하게 된다. 또 상대가 의심스럽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는 메신저 상에 있는 탭을 눌러 경찰청과 업체에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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