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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부고발자 보호 법만으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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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부고발자 보호 법만으로는 안 된다

입력
2009.09.0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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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안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신고자의 신원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준 경우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이전 법안에서는 신원 누설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불이익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 그쳤으나 수정법안은 각각에 대해 모두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광범위한 여론 청취를 거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 법안을 마련한 권익위의 노력을 평가한다.

공익성 내부고발자 보호의 필요성은 1990년 수서비리와 관련한 이문옥 감사관의 폭로를 계기로 본격 공론화했으나 입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2002년에야 비로소 부패방지법에 공공분야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이 명문화했고, 이번에 공공의 건강ㆍ안전ㆍ환경과 관련한 민간부문까지 아우르는 법안이 마련됐다. 최소한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도 국제적 수준의 보호틀을 갖추게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논의해야 할 부분이 여럿 눈에 띈다. 우선 내부고발자 보호 범위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기업의 일반 회계부정이나 소비자 대상의 불법비리가 자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호대상을 이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한번 깊이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이 분야의 고발자까지 법에 명시한 국가는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어느 공공분야보다도 큰 상황이다. 같은 맥락에서 비리를 가장 잘 파악할 위치에 있는 변호사 회계사 등에게 비리신고를 의무화한 미국의 또 다른 입법례도 참고할 만하다.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 권익위에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더 연구해 볼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다. 완벽한 법적 보호장치도 고발자가 조직 내부나 주변인들로부터 백안시 당하거나 불이익을 겪을 두려움을 누그러뜨리지 못한다. 이 같은 문화적 요인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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