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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法조항 즉각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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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法조항 즉각 효력정지"

입력
2009.09.0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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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 조항은 법 개정을 기다릴 필요없이 곧바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 동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존중해 헌재가 정한 법개정 시한까지 종전 법 조항의 효력을 인정해왔는데, 법원이 이 관행을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될 때 법 개정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전직 교사 한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감액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한씨는 교사 재직 중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2008년 2월 퇴직연금 감액처분을 받았다. 한씨에게 내려진 처분의 법적 근거는 공무원법 64조와 시행령상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나 수당을 2분의 1로 감액한다'는 규정.

그런데 이 법 조항에 대해 헌재는 2007년 3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8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말미를 주었다. 법 개정 때까지는 법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해당 조항이 '재직 중의 사유'에 공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포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 취지였다.

한씨의 경우 법의 효력이 인정되는 '잠정적용' 기간에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행정법원 담당 재판부는 "헌재의 잠정적용 결정을 기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일정 시한까지 법률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고 해도, 이 사건과 같이 합헌과 위헌 부분이 어느 정도 구분될 수 있는 경우는 합헌 부분에 한정해 잠정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재의 위헌 취지를 따르면서도 소송 당사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전향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헌재의 단순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의 유예기간을 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재판부의 재량으로 해석하게 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잠정적용 기간 중에 퇴직연금 감액 처분을 받은 또 다른 공무원은 지난 6월 소송이 각하(却下)됐다.

당시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본안에 대해 판단하더라도 헌재에서 입법자가 개정하기 전까지 효력을 인정한다고 결정한 이상 해당 법을 근거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게 판단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헌재 결정을 임의로 해석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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