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를 마친 공군 조종사에 대해 '적정인력 유지'를 이유로 전역을 늦춘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전역제한 조치로 민간항공사 취업이 지연된 데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 황찬현)는 김모씨 등 예비역 조종사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역허가권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 등은 의무 복무기간 10년 및 추가 복무기간 3년이 만료되는 2007년 3월 전역을 신청했으나, 공군본부는 인력사정을 이유로 "1년 뒤 전역을 허용하겠다"며 거부했다. 결국 희망시점보다 7개월 늦게 전역한 이들은 취업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전시 등이 아닌데도 기수ㆍ생년월일에 따라 전역허가 여부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가 1인당 1,200만~3,4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군 조종사의 인력 부족은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데 비해, 전역제한처분이 1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위법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처분이 위법할지라도 국가의 손배 책임을 인정할 만큼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이 명백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명백한 국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