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을 당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유족이 4일 국가를 상대로 '위로금 지급을 취소해 달라'는 색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7월 외교통상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받은 무상 지원금 3억달러에 미불(未拂)임금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의 사실조회서를 법원에 공식 제출함에 따라 미불임금이 아닌 위로금은 받을 수 없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의 아내 신모(77)씨는 4일 "남편의 미불임금을 1엔당 2,000원씩 계산해 54만원을 지급키로 한 국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회를 상대로 위로금 지급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피해자 유족들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위로금 현실화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미불임금 소송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외통부가 미불임금에 대해 일본에 청구권 행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정부를 상대로 미불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위로금 명목의 금액은 받을 수 없다는 소송을 낸 것이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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