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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회사 망해도 장례보장"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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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회사 망해도 장례보장" 거짓말

입력
2009.09.0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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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를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보람상조) '현대해상보험에 회비 일정 부분을 행사이행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함과 동시에 전국상조보증(주)에 가입해 고객의 안정된 자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현대종합상조)

국내 상조업계 1, 2위 업체의 광고 내용이다. 회사가 망해도 상조 서비스는 보증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광고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상조업체들이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한 금액은 회원 총납입금의 3% 내외.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부도가 나면 상조 서비스를 계속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이 허위ㆍ과장 광고를 일삼아온 10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 천궁실버라이프 등 4개사에는 총 4,100만원의 과징금이 함께 부과됐고, 보람상조리더스, 현대종합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조은이웃, 다음세계, 부모사랑 등 6개사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위는 특히 상조보증 범위와 관련해서 허위ㆍ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보람상조개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유형별로 적발 내용을 보면 ▦자사의 존폐와 무관하게 상조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거나(보람상조 계열 4개사, 현대종합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조은이웃) ▦보험회사와 금융협약으로 회원 납입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천궁실버라이프, 다음세계) ▦표준약관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보람상조 계열 4개사, 부모사랑) 등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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