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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금원에 '징역 6년·벌금 12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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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금원에 '징역 6년·벌금 12억' 구형

입력
2009.09.0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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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돈을 횡령한 죄로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 징역 6년, 벌금 12억원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최재호)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인 회사라 해도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시그너스컨트리클럽의 경우 회원 보증금이 600억원에 달해 강 회장의 횡령으로 많은 회원들이 피해를 봤다"며 "특히 2004년 비슷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범행을 되풀이해 사법당국을 농락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깨끗하게 회사를 운영했다"며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라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재판부가 결백함을 밝혀달라"고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강 회장은 창신섬유와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사 자금 30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4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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