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한 이동통신 요금 책정을 위해 정부의 요금인하 명령권을 부활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는 3일 이통료 인하 논란이 끊이지 않자 서울 무교동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민ㆍ관ㆍ학계가 골고루 참여하는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를 가졌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통신비 20% 절감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품질을 유지하면서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통신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그룹장은 "이동통신 시장은 경쟁이 정체돼 선발업체가 상당한 초과 수익을 누리고 있다"며 "현재 정부의 행정 지도만으로는 요금 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시된 것이 정부의 요금인하 명령권 부활이다. 정부는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7년 자율 경쟁을 강조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 30조를 폐지했다.
따라서 정부가 요금이 과도하게 비싸도 이를 내릴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으니 요금 인하 명령권을 부활해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또 김 그룹장은 "요금 인가제 규정을 개정해 가격 상한선을 정부에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에서는 산업과 가계 통신비 부담을 함께 고려해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업체간 요금 경쟁이 활발하지 않고 보조금 경쟁으로만 치달아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만, 정보기술(IT) 강국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통업체들의 투자 여력도 요금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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