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시내 입점 신청 때 주민여론조사와 상권분석 등을 거쳐 자율 조정하는 내용의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내 25개 자치구에 시달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운영지침에서 SSM 진출과 관련해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중소기업청의 사전조정심의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내리도록 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홈플러스 41개, 롯데슈퍼 34개, GS리테일 18개, 이마트 9개 등 102개의 SSM이 입점해 있으며 이 중 19곳에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돼 있다.
자치구 직원과 상권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SSM 입점 지점 반경 1㎞ 이내 지역의 업종현황과 유동인구 성향 등 상권 현지조사와 주민 100명 이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초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해당 자치구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한 후 구청장 의견을 제출 받아 SSM 입점 여부를 자율조정할 계획이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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