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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DTI 규제, 수도권 일부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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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DTI 규제, 수도권 일부 확대 검토

입력
2009.09.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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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 3구에만 적용중인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조만간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일 “수도권 몇몇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DTI를 4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수도권 전역 보다는 값이 뛰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선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LTV도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침은 없지만 (규제를 하게 되면) 7월 LTV 규제 발표 때처럼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해 조기 시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은 투기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허 차관은 “전국적인 부동산 상황은 별다른 문제가 없고 거품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서울 강남이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가격이 좀 빨리 올라가고 있어 현재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증현 장관이 지난달 10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정상화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것과는 확연히 뉘앙스로, 정부도 최근의 주택가격급등세에 긴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DTI 규제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남 3구에는 DTI 40%, LTV 40%가 적용되고 있으며 다른 수도권 지역은 DTI 없이 LTV만 50% 규제를 받고 있다. LTV는 대출금액을 담보가치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것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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