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 9월 4일 일본은 대한제국과 청조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간도(間島)지역을 청에게 넘겨주는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다. 동북지역의 물자 운송을 통제해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일본은 철도부설권 및 채광권 획득이 시급하였기 때문이다.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이 불법적인 을사늑약을 기반으로 체결한 이 간도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조약은 당사국 사이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제3국의 영토를 처분한 간도협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일ㆍ청 조약은 원천무효
간도협약이 체결된 지 100년이 된다. 최근 근거 없는 100년 시효설이 떠돌면서 간도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었다. 국제법적으로 영토분쟁에 관한 중재 또는 국제재판에서 시효를 근거로 판결한 사례는 없다. 시효기간에 대해서도 국제법적으로 구체적으로 확립된 근거가 없다. 영토 분쟁 판결에서 시효 자체를 부인한 판결은 1911년 미국과 멕시코간 Chamizal 지역분쟁 사건과, 1903년 영국과 미국간 알래스카 국경분쟁 사건을 들 수 있다.
국제법적 시효를 따질 필요가 없는 사례도 많다. 마카오가 1553년 포르투갈에 점령되어 1999년에 중국이 영유권을 회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446년이었다. 중국은 주권과 관리권을 구분하는 논리를 개발하여 마카오에 대한 중국의 주권이 지속됐다고 선언하면서 불평등조약을 폐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과 영국은 1840년 남경조약을 체결하여 홍콩을 영국에 영구 할양하였고, 1860년 북경조약을 체결하여 남구룡도 할양하였다. 1898년 다시 담판을 거쳐 신계(新界)지역을 99년간 조차하여 1997년 7월1일 반환하는 것으로 하였다. 중국은 신계를 반환 받는 1997년에 홍콩이나 남구룡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 남경조약과 북경조약에 의해 영국에 영구 할양한 지역까지 돌려받아 홍콩 전역의 영유권을 되찾았다. 빼앗긴 영토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주권의식과 국가적 노력의 결과이다.
이러한 국제적 선례가 있는데도 어째서 100년 시효설이 나도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 근거 없는 학설에 얽매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중국은 10여 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영토 분쟁으로 전쟁을 치른 경험도 있으나,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국경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많다.
또 아직 해결하지 못한 국경문제도 있다. 중국은 다양한 국경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치밀한 국경문제 전략을 간파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 냉철한 머리로 승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불리한 근거 없는 논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영유권 적극 주장해야
간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국회, 정부가 모두 나서야 한다. 특히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지속되면 중국의 간도 영유권에 대한 묵인 내지는 권원(權原)의 포기로 해석될 수 있다.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간도협약의 부당성을 천명하고 평화적 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과의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의 정착을 위한 지름길이다.
간도협약 100년을 맞으면서 주권의 상실과 회복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곱씹어 보아야 한다.
박선영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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