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복무기간 단축 방침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정부안이 복무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함으로써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이미 정부방침이 정해진 상황이라 입영 대상자 부모 등을 중심으로 반발도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31일 정부의 결정에 따른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 단축 가능 범위를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육군의 경우 현재 복무기간은 24개월이며 2014년까지 18개월로 줄어들 예정이다.
유 의원은 적어도 22개월의 복무기간을 보장해야 숙련된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유 의원은 "정부의 재량만으로 현역병 군 복무기간을 6개월이나 단축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과도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예비군 훈련기간 연장, 예비군 정예화 등이 복무기간 단축 및 전력 공백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의원은 "군 조직이 움직이는 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는 건 좀 심하다"고 말했다.
현재 병역법 1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2006년 말 정부는 2014년까지 복무기간을 육군 24개월~18개월, 해군 26개월
~20개월, 공군 28개월~22개월로 각각 6개월씩 줄이기로 결정했다. 군 전력의 첨단화 및 병력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2020)의 일환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교육과 훈련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은 법안 마련 당시에도 적지 않았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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