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된다.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버리는 것은 얻는 것만큼 힘들다"는 우스개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법 134조는 '국회는 의결로 의원직 사퇴를 허가 할 수 있고,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퇴서를 내도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 재가가 없으면 사퇴할 수 없다는 얘기다.
팔은 안으로 굽는법. 의원들도 동료 의원의 사퇴서를 순순히 처리해줄 리 없다. 61년 헌정 사상 의원이 자진사퇴 의사를 관철시킨 경우는 세 건 뿐이다. 의원들이 종종 충격 요법으로 사퇴서를 던지는 것은 이런 '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18대 국회 들어 등장한 세 차례의 의원직 사퇴 카드도 모두 정치적 액션으로 판명났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보호 장치를 제거하겠다고 나섰다. 임 의원은 '의원이 사퇴하려면 직접 지역 선관위에 가서 서면으로 사퇴를 신고하고, 선관위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뒤 대통령, 국회의장, 상급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30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퇴서 제출 관행을 근절하고 의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법안 발의요건(의원 10명의 찬성 서명)을 채우는 것부터 쉽지 않다. 임 의원측은 "일주일 전부터 의원서명을 받고 있는데 6명 밖에 채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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