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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 관악구청장 항소심서도 공무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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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 관악구청장 항소심서도 공무원직 상실형

입력
2009.08.3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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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28일 부하 공무원을 승진시켜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공무원 신분을 잃고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인사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무겁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1심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한 혐의(위증교사)로 별도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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