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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계단 무단 진입하면, 대법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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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계단 무단 진입하면, 대법 "주거침입죄"

입력
2009.08.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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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이나 복도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동료가 망을 보는 사이 빌라 공용대문을 열고 들어가 3층집 현관문을 두드려보고 나온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진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계단과 복도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딸려 있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된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주거침입을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형사항소부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공동주택의 공용 대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물 바깥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지난해 3월 대법원 1부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던 중 경찰관에게 붙잡힌 피고인에 대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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