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26일 외환선물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백명의 주부로부터 거액을 챙긴 혐의(유사수신)로 F사 임직원 39명을 입건하고, 달아난 업체 대표 김모(49)씨를 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올 5월까지 서울을 비롯해 경남 진주ㆍ김해ㆍ창원, 대전 등 전국적인 지사망을 갖춰놓고 40,50대 주부를 상대로 "외환선물거래를 하면 1,000만원 투자시 월 70만원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400여명으로부터 모두 183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주부들에게 투자금을 받은 뒤, 돈을 회수하려면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는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외환거래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고 실제 외환거래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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