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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과태료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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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과태료 깎아준다

입력
2009.08.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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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등이 중복 부과되던 관행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라지고 저소득층의 과태료 부담도 경감된다.

법제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6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런 개선으로 2008년 기준 연간 1조4,000억원(1인당 6만1,000원)인 과태료 총액 가운데 2,788억원에 달하는 서민 및 중소 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제처는 원칙적으로는 한 번의 잘못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중 하나의 제재 처분만 내리도록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뜯어 고친다.

실제 화장품 제조업자 A씨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했지만 담당자 실수로 영업재개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관계기관으로부터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받은 뒤 얼마 후 과태료 5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이러한 중복 처분이 앞으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또 핀란드 등 일부 국가들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해 과태료를 깎아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잘못 부과되거나 취소된 과태료 벌금 등에 대해서는 환급시 이자도 함께 지급키로 했다.

특히 위반의 정도나 결과, 횟수 등을 감안하지 않고 같은 금액의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차등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법제처는 우선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개선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 ▲과오납 환급절차 개선 등 3대 과제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손실을 끝내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말까지 ▲과태료와 벌금 중복 개선 ▲과태료와 과징금 중복 개선 ▲과징금과 벌금 중복 개선 ▲자발적 시정기회 우선 부여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정 ▲과태료 및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과태료 및 과징금 차등기준 확립 등 7대 과제 관련 법령을 손질할 계획이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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