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물건을 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노점상에 대해선 도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점상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2007년 2월 17일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호법분기점 부근을 무단 횡단하다 고속버스에 치여 숨졌다. 당시 A씨는 정체되는 고속도로 2,3차로 사이에서 간식류를 판매하다 교통점검 헬기를 노점 단속용으로 잘못 알고 급히 현장을 벗어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고속버스가 가입한 B보험사는 A씨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의 설치ㆍ관리를 책임진 도로공사도 책임이 있다며 과실률 80%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출입방지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배상액의 10%(200만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민사4부(김태병 부장)은 원심과 달리 "도로공사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공사의 면책사유로 고속국도법과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하고 이를 일반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는 점 을 들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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