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고무장갑 등도 재활용을 위한 분리 배출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24일 "그동안 일반 쓰레기로 처리됐던 5개 필름류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을 허용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회용 비닐 봉투 ▦의류 포장 비닐 ▦화장지세트 포장 비닐 ▦가정용 고무장갑 ▦전기전자제품 포장 비닐 등 5개 항목을 분리 배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분리 배출이 가능한 비닐류는 과자나 라면 봉지 같은 음식료품의 필름류 포장재를 비롯해 의약품, 세제류, 농수축산물 등의 필름류 포장재뿐이다. 하지만 일반가정에서는 분리배출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일회용 비닐 봉투 등이 일반쓰레기로 처리돼야 함에도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돼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필름류 포장재는 재활용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분리대상 품목을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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