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5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건축허가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세계 측 건물이 들어서면 부영 측 주택의 한강 조망이 대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여 그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세계가 짓는 건물의 지하 1층이 지상층에 해당돼 사실상 지상 3층 건물이어서 해당 부지에 3층 이상 건물 신축을 제한한 서울시 건축조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부영 측이 행정법원에 낸 건축허가 취소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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