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간 지지부진하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사업이 법원 판결로 다시 제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5일 이대 캠퍼스 예정지 땅 소유주 36명이 파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대와 파주시는 이에 따라 곧바로 토지 협의매수를 위한 절차 진행을 재개했다. 이대는 1심 판결 이후에도 토지 매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지역주민 정서를 고려해 그 동안 이를 자제해 왔다.
이대 관계자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그 동안 미뤄왔던 토지 매입을 서두르겠다"며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지금 토지를 매수하는 데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대는 각종 영향평가를 포함해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도 서둘러 내년 3월 캠퍼스 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파주시도 "1년여 간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파주시는 이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이 지역발전에 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사업신청을 6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승인, 행정지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대 파주캠퍼스 건립 사업은 월롱면 영태리의 미군공여지와 사유지 85만㎡에 2019년까지 행정본관 언어교육관 컨벤션센터 국제교육연구센터 등을 짓는 것으로 토지 소유주들의 소송으로 지난 1년간 사실상 중단됐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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