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교통사고 뺑소니 차량을 신고할 경우 정부로부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뺑소니 차량을 신고해 차량이 검거될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의결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뺑소니 차량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한해 동안 발생하는 뺑소니 교통사고는 1만2,700여건으로, 이중 약 19%인 2,400여건은 미제 사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가 검거되지 않은 뺑소니 피해자에게 지난해 지급한 보상비도 247억원에 달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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