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의 특효약으로 주목받아온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내년 국내에서 첫 시동을 건다.
환경부는 "한국거래소(KRX)에서 실제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참여 대상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강원, 제주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와 대형빌딩,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한 171개 환경친화기업 등이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는 사업장이나 대형빌딩 등이 특정 기간 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한 후 실제 배출량 초과분과 감축분을 매매할 수 있다. 탄소 배출량을 초과한 사업장이 감축량보다 적게 배출한 사업장으로부터 초과분만큼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하며, 거래는 주식이나 선물과 동일한 형태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선 감축량을 강제 할당하는 대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천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실제 탄소시장의 출범까지는 준비 기간만 3~5년이 걸린다"며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에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대상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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