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설되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세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공제는 추가로 받지 못한다. 단,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세입자는 지금처럼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 항목에 대해 이중 공제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금영수증 발급보다 공제폭이 큰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이들은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이 월세 이중공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 2월부터 근로소득자가 집 주인에게 납부하는 월세를 신고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다른 신용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합산해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해준다.
반면 내년부터 신설되는 월세 소득공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 납입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 소득에서 공제해줘 현금영수증 공제보다 훨씬 유리한 만큼, 이중공제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이중 공제가 이뤄지지만, 현실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의료비 등의 지출액을 분리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월세 현금영수증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만큼 이중공제를 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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