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측이 21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했다. 조준웅 특별검사도 전날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재상고를 하지 않아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13년 만에 사법적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삼성 측 이완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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