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월세·청약종합저축 40% 소득공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월세·청약종합저축 40% 소득공제

입력
2009.08.20 23:46
0 0

월세를 살고 있는 저소득근로자는 내년부터 월세로 낸 돈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 역시 소득공제를 받는다.

가게 문을 닫은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 혹은 취업에 나서는 경우 500만원까지 결손 처분된 체납 세금을 탕감받는다.

정부는 20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9면

5월 출시 이후 소득공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 12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40%를 공제해주기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부터 소급적용돼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국민주택 규모(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없으며, 이미 감면을 받았다면 추징이 된다.

월세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가 지원 대상으로,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폐업한 영세 사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된 세금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 의무가 소멸된다. 세금 체납 사실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대상도 현행 500만원 이상에서 앞으로 2년간은 한시적으로 1,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득감소나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