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정개혁을 위해 신설한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공개모집에 나섰다. 감사관은 감사원출신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20일 납세지원국을 납세자보호관으로 개편하는 직제 개편을 완료하고 이달 31일까지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백용호 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이 내놓은 납세자 중심의 세정 개혁의 핵심 직위로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과 함께 이번에 민간에 개방됐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심각할 때 세무조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고, 만약 국세청의 권한 남용이 확인되면 ▦ 조사반 교체 ▦해당 직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직위다.
응모 자격은 경력기준으로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 민간인의 경우 국세청 국장급 직위에 해당하는 단위 책임자로 3년 이상 근무로 한정했다. 또 세무사, 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정 개혁의 상징적인 자리인 만큼 내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급을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설된 자리의 책임자인 만큼 참신하면서도 경륜을 갖춘 분을 모셔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가에 봉사하려는 고위공무원단급 인사나 세무ㆍ법률회사에서 책임자를 역임하신 인사들이 많이 응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말부터 공모절차에 들어간 감사관(국장급)은 감사원에서 영입키로 하고 막바지 조율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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