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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과자 절도에 100배 변상… 고소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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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과자 절도에 100배 변상… 고소 비화

입력
2009.08.2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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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7,100원 어치를 훔치려다 붙잡힌 여고생에게 마트 측이 100배의 변상액을 요구하자 학생 부모가 마트 관계자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해운대구 한 마트에서 과자와 소시지 등 7,100원 어치를 훔쳐 나오다 직원에 발각된 A(18)양을 13일 절도혐의로 입건했다.

당초 마트 측은 자체 규정상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면 물건 가격의 100배를 변상해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 않는 조건으로 A양 부모에게 71만원을 변상하라고 요구했다. A양 부모는 변상액이 너무 많다며 합의금을 낮춰달라고 요구, 변상액이 50만원으로 낮춰졌다. 그러나 A양 부모는 합의금을 주지 않자 마트 측은 절도혐의로 A양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양 부모는 딸이 물건을 훔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마트 측이 과도한 변상액을 요구하면서 협박했다며 마트 측을 고소했다.

마트 측은 "평소 도난사건이 자주 발생해 자체 변상기준을 만들었고, 경고문까지 부착했다"고 말했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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