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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의혹' 유력인사 10명 결국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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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의혹' 유력인사 10명 결국 무혐의

입력
2009.08.2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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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과 강요죄 공범 등 혐의로 입건된 언론사 대표, 드라마PD 등 12명의 수사 대상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이로써 연예계 비리를 담은 장씨 문건으로 4개월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번 사건 수사는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 2명만 입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준)는 강요죄 공범 혐의와 관련해 3회 이상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입건한 증권사 이사, 전자제품업체 전ㆍ현직 대표(2명), 외주제작사 대표, 사모펀드 대표 등 5명과 문건에 거론된 언론사 대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금융회사 이사, 드라마 감독(2명) 등 유력인사 10명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 당사자가 사망했고, 유일한 수사 자료인 자필문건은 추상적 문구로 작성돼 있어 구체적 피해 정황이 파악되지 않는다"며 "경찰이 강요죄 등 실체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죄명을 선택한 것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고인에 대한 동정 여론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소속사 전 대표 김씨와 전 매니저 유씨에 대해서도 강요혐의를 배제한 채 각각 폭행 및 협박,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동석자들의 진술로 미뤄 강제로 참석하도록 협박한 증거가 없다"며 "장씨 출연료 240만원 미지급, 남성 모델 강제추행치상, 도주, 유족에 의한 사자명예훼손도 범죄 성립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소문을 내고 다닌다며 장씨를 손바닥과 플라스틱 병으로 때리고 2007년 11월에는 모델지망생 최모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3월13일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에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씨는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알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0일 수사대상자 21명 가운데 7명을 내사중지 및 종결하고 7명을 불기소, 5명을 불구속, 2명을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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