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에서 여자로 성별을 정정하는 7가지 허가기준 가운데 '병역의무' 등 2개 조항이 삭제돼 성별정정이 보다 수월해졌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시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 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없앴다고 18일 밝혔다.
허가기준 중 '성별정정이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조건도 함께 삭제됐다.
대법원은 또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 '성별을 정정(전환)'이라고 표시하던 방식을 '성별을 정정'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조항이 인권 침해적이라며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06년 9월 성별정정 허가기준이 마련된 이후 같은 해 10명, 2007년 15명, 2008년 29명이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별정정을 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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