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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비싸다 했더니…" 공정위, 담합업체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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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비싸다 했더니…" 공정위, 담합업체 5곳 적발

입력
2009.08.1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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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스나 탄산음료 가격을 담합 인상해온 대형 음료업체에 총 22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들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16일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인상해온 5개 대형음료업체를 적발,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웅진식품에는 모두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특히 롯데칠성과 해태음료의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롯데칠성 217억원으로 가장 많고, 해태음료 23억원, 웅진식품 14억원이다. 코카콜라와 동아오츠카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롯데칠성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해 영업이익의 무려 3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작년부터 사장단이나 고위 임원들의 모임 등을 통해 가격 인상의 방향과 방법 등 전체 그림을 그리고, 실무자들은 정보를 교환하면서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품목, 인상률을 확정했다. 특히 업계 1위 업체인 롯데칠성이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도 이를 빌미로 뒤따라 인상하는 등 지능적인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5개 업체는 이를 통해 작년 2~3월에 약 10%, 탄산음료와 기타 음료는 약 5% 올렸다. 같은 해 12월에는 롯데칠성과 해태음료가 1.5리터짜리 주스 가격을 약 12% 인상했고 올해 2월에는 과실음료, 탄산음료 등의 가격을 약 10%올렸다.

지철호 공정휘 카르텔조사국장은 "조사를 따돌리기 위해 선도업체가 가격 인상안을 만들면 이를 다른 업체가 따라 하는 식으로 가격을 공동으로 올렸다"며 "엄중조치로 음료제품의 가격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말했다.

담합업체들은 환율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의 인상 등 경영 여건 악화를 이유로 가격을 올렸으며, 4월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자 4~6월에 제품 가격을 평균 2.7~4% 내리기도 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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