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잇따라 돌연사하면서 작업환경 유해성 여부로 논란이 일었던 한국타이어에 대해 법원이 회사측 관리책임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는 14일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등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한국타이어 이모(52) 공장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사 다른 공장장 정모(47)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연구개발부문 김모(64) 본부장, 중앙연구소 김모(53) 부소장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타이어 법인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두 공장과 연구소는 모두 돌연사가 발생했던 곳이다.
재판부는 "고열과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 받을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인데도 관리책임자들이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를 의식해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감추는 등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기회가 상실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6년 5월∼2007년 9월 전ㆍ현직 한국타이어 직원 7명이 잇따라 돌연사하자 대전노동청은 특별감독을 통해 재해사고 미보고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 1,394건을 적발, 27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554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타이어측은 "2007년 이후 산업인력공단이 2차례에 걸쳐 역학조사를 했지만 돌연사와 작업장 환경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