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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가서 못받은 임금 한일협정금에 포함… 일본에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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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가서 못받은 임금 한일협정금에 포함… 일본에 청구 못해"

입력
2009.08.1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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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업체들로부터 받지 못한 미불(未拂)임금에 대해 정부가 일본 정부에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법원에 밝혔다. 사실상 일본에 공탁된 미불임금 3억600만엔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들은 강제징용의 억울함이 가시기도 전에 국가로부터 또다시 외면을 당했다며 분개하고 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징용피해자 이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위로금 현실화 소송과 관련,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받은 무상 지원금 3억달러에 미불임금이 포함돼 있어 일본에 대한 청구권 행사는 어렵다"는 사실조회 답변서를 지난달 22일 제출했다.

외교부는 이런 사실을 수 차례 밝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법적 효력을 지닌 정부의 첫 입장인 만큼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미불임금 반환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70년대에 미불임금 일부를 보상한 바 있지만, 대상자가 징용사망자 유족으로 제한됐고 보상금 역시 30만원으로 터무니 없이 적었다.

부상자, 무사생환자 등의 반발이 계속되자 정부는 30여년이 지난 2007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법'을 제정해 미불임금 공탁금 1엔당 2,000원씩 위로금 명목으로 보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역시 미불임금이 아닌 위로금에 불과한데다 액수도 적어 피해자들은 일본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각각 미불임금 반환과 위로금 현실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통부가 미불임금 등을 대가로 무상 지원금 3억달러를 받은 사실을 공식 인정함에 따라 '일본의 채무'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이 명확해졌다. 일본강제동원피해자진상위원회 사무국장 최봉태 변호사는 "돈을 줬다는 사람(일본)은 없는데 받은 사람만 있는 이상한 모양새"라며 "앞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미불임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65년 당시 한일협정 위법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피해배상을 하는 적극적 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징용 피해자들은 국가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최소한의 동의절차도 없이 정부에 의해 자신들의 권리가 박탈됐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문제의 3억달러와 유상 2억달러를 경제협력자금으로 들여와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현 포스코 설립 등에 사용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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