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로 시행 5주년을 맞은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송출 비리와 인권 유린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신해 2004년 도입됐다. 기업연수를 통해 저개발국 외국인에게 선진 기술을 이전하고, 동시에 국내 3D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게 산업연수생제도의 취지였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과 그로 인한 불법체류자 양산, 불법 체류의 약점을 노린 사업주들의 인권 유린이 악순환하면서 제도 자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탈로 인한 불법 체류자를 줄이는 데 가장 큰 성과를 보였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 6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총 58만3,157명으로, 약 28만명이 제조업, 16만명이 서비스업, 11만명이 건설업, 3만명이 어업, 1만6,000명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의 사업장 이탈률은 연도에 따라 0.73~4.8%로, 국내 불법체류자 22만여명 중 10% 미만인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사업장 이동이 3차례로 제한되는 데다 사업주의 승인까지 받도록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많다. 사업장 이동 신청자의 90% 이상이 구직 기간인 2개월 이내 새로운 사업장을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사업주의 폭력과 차별,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허가제는 제도로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제 제도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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