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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前회장 집유·벌금 1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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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前회장 집유·벌금 1100억

입력
2009.08.1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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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으로 SDS에 22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3년을 끌어온 삼성의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은‘일부 불법’으로 사실상 최종 정리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14일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 전직 삼성 임원 4명은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은 이재용씨 등이 신주인수권 적정 행사가격인 주당 1만4,230원의 절반 가격인 주당 7,150원에 321만여주를 인수하도록 해 SDS에 227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5월 “SDS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결과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 및 배임 유죄 판결을 받고도 실형을 면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혐의는 무죄,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로 확정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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