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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체계 개편' 軍 반발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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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체계 개편' 軍 반발로 제동

입력
2009.08.1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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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국가유공자를 남발한다"는 비판에 따라 지정 요건 제한을 추진했으나 군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보훈처 관계자는 12일 "국가유공자 지정 등에 관한 보훈체계 개편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끝내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훈체계 개편안 중 군 관련 주요 내용은 '보국훈장'이다. 보국훈장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33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고 전역(퇴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훈장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본인ㆍ자녀 취업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까지 최근 6년 간 총 8,602명이 보국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국훈장을 받으면 모두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규정을 고쳐 군인을 제외한 군무원 및 다른 일반 공무원은 보국훈장을 받더라도 바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보훈처의 입장은 3월 공청회를 통해 제시했던 기본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당시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고 국민 정서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군인이었다는 이유 만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도식적인 기준에서 탈피해 반드시 직무 분야에서 국가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가 있어야만 국가유공자 호칭이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국훈장 수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인(최근 3년 간 69%)과 군무원(28%)이 단지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33년 이상 장기근속한 다른 일반직 공무원이 받는 근정훈장의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과 같은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군과 국방부가 강력히 반발하자 보훈처는 한 발 물러섰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의 사기와 희생 정도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군인의 경우'보국훈장 수여 시 국가유공자 지정'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다만 보훈처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보국훈장 수여자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은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과 군무원은 헌법이나 군인복무규율 등을 통해 동일한 지위에 있다"며 "군무원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장기 근속할 경우 지금처럼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훈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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