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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교과 "연소득 1500만원 안되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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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교과 "연소득 1500만원 안되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 유예"

입력
2009.08.1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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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생에게 학자금 전액을 빌려주고 취업 뒤 일정 소득이 있어야 갚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의 상환 의무 연 소득 기준을 1,500만원 선으로 정하기로 했다. 최소한 4인 가족 기준 최저임금을 상회할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빌려준 학자금을 갚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안병만(사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2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연 소득기준을 1,500만원으로 잡고 있다"며 "정확한 기준은 9월말께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가 최근 새 학자금 제도 시행 방침을 발표한 이후 상환 의무가 생기는 소득 기준을 내놓기는 처음이다.

안 장관은 또 "취업 후 소득이 있는데도 빌린 학자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국세청 조세징수시스템과 연계, 원리금을 원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 채무 불이행률이 높아지면 학자금을 지원했던 정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 조세징수 체제를 활용하는 식으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2010학년도 대입시부터 본격 시행되는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될 때까지 정부 예산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일정 기간 대입시에 정부가 간여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검증 안된 입학사정관제를 지나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와 상관없이 당분간 입학사정관제에 '올인'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진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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