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진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기무사를 동원해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일 평택역 인근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농성진압 항의집회에서 입수한 기무사 소속 수사관 신모씨의 신분증과 수첩, 동영상테이프 등을 근거 자료로 공개했다.
공개된 수첩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민노당 당직자 등 민간인 16명의 개인정보와 행적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상세히 적혀있다. 또 ▲고급아파트 출입을 위한 소형 차량 교체 ▲장비가 탑재된 승합차 구입 예산 반영 ▲거점 확보를 위한 전세자금 활용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사찰에 필요한 요구사항도 적혀있다.
이 의원은 "명단에 포함된 민노당 당직자의 경우 서울의 주거지를 비롯한 일상 동선이 집중적으로 촬영돼 있다"며 "기무사가 군과 상관없는 민간인들을 미행, 촬영한 행위는 직무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측은 "신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장병 8명이 휴가 중 쌍용차 집회에 참가할 것에 대비, 평택역 인근에서 합법적 예방활동을 벌였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시위대가 신씨를 20여분 동안 억류하고 소지품을 강탈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무사측은 수첩의 민간인 명단에 대해 "당일 평택역 활동과 무관하지만 적법한 수사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인물들이었다"며 "군사기밀보호법과 군형법 상 군 작전 지역 내 간첩활동 혐의 등에 대해선 민간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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